[금융]'아파트담보대출 '세일시대-자고나면 금리하락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44분


주부 이은주씨(가명·41)는 최근 서울 청담동에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담보대출로 5000만원을 받았다. 외국계 은행의 이자가 더 쌌지만 집 근처의 하나은행을 택했다.

먼저 전화로 대출조건을 물어봤다. 담보 아파트에 전세가 1억2000만원 들어 있다니까 대출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전세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하나은행을 찾기 전에 다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봤다. 다른 은행들은 이자는 비슷했지만 근저당설정비 등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번엔 하나은행을 직접 찾았다. 금리는 연 8.5%였는데 3개월마다 바뀐다고 했다. 자동이체를 2건 이상 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준다고 했다. 만기 3년이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씨는 대출을 받고 나서 약간 후회가 생겼다. 다음날 신문에 외국계 은행에선 금리를 연 7.9%까지 낮춘다는 기사가 났기 때문.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최근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금이 남아도는 은행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탓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리가 지금은 싸지만, 고정금리가 아니어서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 다시 갚으려 해도 손해보기 쉽다. 만기 이전에 미리 갚을 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른 금리를 물어야 하는 등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비교▼

은행단기시장금리연동
(연 %)
장기 기준금리 연동
(연 %)
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
설정비
주택8.6∼10.9
(6개월마다 연동)
8.75∼10.0
(10년 만기)
2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0.5% 
한빛9.4∼11.25(프라임레이트(P)에 연동)
8.2∼8.5(확정금리)
10.5만기 3년 이상 대출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도상환금액의 1%, 1년 미만은 0.5% 
조흥7.16∼7.36
(3개월 CD연동)
10.2∼10.7없음 
서울8.16(〃)9.756월말까지 면제
1년 지나면 중도상환금액의 0.5%, 1년 이전은 1%
국민8.75∼10.25(P연동)없음4월말까지 면제
제일7.99∼12.39(3개월 CD연동)3년이내 상환시 대출금액의 1%만기 10년 이상은 면제
외환7.15∼9.95
(3개월 CD연동)
7.12∼11.12
(단, 국고채 연동)
만기까지 1년 미만이면 상환액의 1%, 6개월 미만은 0.5% 
하나8.0∼8.5
(3개월 변동)
8.8∼9.0
(단, 1년마다 변동)
납기일이 2년 미만일 때 상환액의 1%. 단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은 면제4월중순까지 면제
한미8.3(3개월 CD연동)영업점장 재량으로 잔여기간 감안해 결정4월말까지 면제
신한8.05
(3개월 CD연동)
9.3∼9.5만기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은 상환액의 1%, 6개월 미만은 0.5%5000억원 한도로 면제
평화연9.5%(조만간 인하 검토 중)--

▼보험사별 아파트담보대출 비교▼

보험사대출금리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삼 성고객신용도에 따라 8.4∼9.3
(6개월마다 금리 변동)
없음3월말까지 면제
교 보8.6∼9.6(6개월 변동)3년 이내 상환시 상환액의 1%
대 한8.3∼10.0(확정금리)2년 이내 상환시 상환액의 1%4월말까지 면제


신동아7.5(3개월 변동)없음5월말까지 면제
동 부7.8(변동)없음대출자가 부담
삼 성8.0∼9.0(6개월 변동)2년 이내 상환시 상환액의 1%3월말까지 면제

▼외국계 은행 금리▼

외국계은행대출금리(연 %)중도상환 수수료근저당설정비
HSBC7.9
(3개월 CD연동)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대출금의 1%면제
씨티은행7.9
(3개월 변동)
상환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대출금의 0.5%3000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

▽근저당설정비 면제는 연 1% 금리인하 효과〓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외국계 HSBC은행이 아파트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한 데 이어 올 들어 씨티은행에 국내 일부 은행들과 보험사들까지 가세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비용”이라며 “은행이 대출비용까지 대신 내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이 유일하게 만기 10년 이상의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줬으나 올 들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만기 3년 이상 가입시, 한미은행은 2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이면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21일부터 서울은행과 국민은행이 일정기간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으며 한빛은행도 조만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도 3∼5월말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준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첫 1년엔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꼭 점검해야〓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크다.

조흥 국민은행 등은 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만기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물린다. 또 일부 은행은 대출금을 상환한 기간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달리한다.

제일은행과 외국계 은행은 중도상환시 상환금액이 아닌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부담이 크다.

▽CD연동이냐, 기준금리연동이냐〓시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은 3∼6개월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금리연동형’과 변화가 적은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연동형’이 있다.

연 7%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담보대출은 대부분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상품. 가입하는 날의 CD금리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가 다르고 일단 가입한 뒤엔 3개월간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은 CD연동보다 연 1.5%포인트 더 높다. 전문가들은 “3개월 CD연동상품에 가입하면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지만 한동안은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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