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럴땐이렇게]부도덕한 '주식스와핑' 처벌 받을수도

  • 입력 2001년 2월 20일 19시 35분


이번 주는 주식 스와핑에 대해 알아본다.오세오닷컴 최용석 변호사의 해설.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스닥등록이 요원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마련은 어렵다. 다른 기업과 주식을 교환(스와핑)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달라.

주식의 스와핑은 자금이 부족할 때 말 그대로 주식을 일정비율로 맞바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코스닥 등록에 시간이나 수익구조상 장애가 있다면 이미 등록된 기업과의 주식스와핑을 해 코스닥등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국내에서는 스와핑 비율을 정할 때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대주주만 차익을 챙기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주식스와핑의 경우 이를 주도한 대주주 등은 증권거래법상 내부정보이용 주식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주를 맞바꿀 때는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인수해야 하므로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간 불필요한 현금수수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막대한 기술개발(R&D)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간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서로 맞교환하는 기술스와핑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기술스와핑은 수익구조의 극대화와 기업의 영속화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벤처기업간 기술 맞교환은 참된 의미의 벤처기업 품앗이.코스닥시장의 침체와 벤처캐피털의 투자기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기술스와핑을 통해 ‘윈―윈’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협찬:오세오닷컴(www.os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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