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일 리츠제도 시행을 명시한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당초 안대로 통과시켰다.
리츠법안은 21일 열리는 건설교통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중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츠제도는 최근 한국감정원 출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등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