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1 18:212001년 2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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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판공비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 판공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자치단체는 내년에 지방교부금을 주는 과정에서 재정상 불이익을 적용,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판공비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체장들에게 무리한 판공비 인상을 자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