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정보표시(CID; Calling Identity Delivery)'란 발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통화 전에 전화기 스크린이나 별도의 장치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수신자가 응답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특히 전화폭력, 협박, 희롱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전화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의 악의호 추적서비스(신청번호 155)와 달리 사전에 신청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발신정보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말기 또는 별도의 표시장치를 구입한 후 하나로통신 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06) 및 고객센터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