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상의 지정문화재가 아닌 개인 또는 일부 문중의 각종 시설 유지 및 보수비, 추모제 행사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양북면 우천서당과 강동면 단구서원 및 운곡서원 건물 증 개축에 따른 개보수비 등 18건에 6억6600만원, 숭덕전 향사와 이차돈 성사제 등 35건의 행사비로 1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에도 4억5000만원을 계상해두고 있다.
시의원들은 “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이나 문중의 비지정문화재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시비로 지원해왔다”며 “문화재 보존을 후손들에게만 떠맡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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