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실카드 "걱정 끝" 휴대전화가 '해결사'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33분


BC카드의 분실 우려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BC카드는 전자지불 및 무선솔루션 전문벤처 씨포켓닷컴과 제휴해 2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요청이 승인되자마자 카드 주인의 휴대전화로 거래내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원님 A백화점 24만원 승인완료 2월22일 20시47분….’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돼 ‘통화’단추를 누르면 바로 분실신고가 접수된다. 첫 피해는 막을 수 없지만 추가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것.

특히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금서비스 피해의 경우 조기 차단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다.

거래승인 통보서비스는 이밖에도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발급, 위조 변조 등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카드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카드가 불법복제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자신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때도 적발된다.

BC카드 인터넷홈페이지(www.bccard.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요금은 카드 수와 상관없이 월 900원이다. 서비스가입회원이 현금서비스 등 직접 부담해야 할 부정사용 피해를 보았을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위로보상금도 지급해준다.

BC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BC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가 106억원이나 발생했다”면서 “이 서비스 도입으로 피해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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