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 경찰 세무서 등 정부 유관 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별단속반(02―736―2472)을 편성, 운영하고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중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신고되는 이사관련 불편사항을 특별단속반에 넘겨 조사토록 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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