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재찬(金在燦) 국장은 22일 “서울지검이 지난주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검찰은 금감원 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농협 직원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결정해 회사에 20억원대의 피해를 준 만큼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농협 등이 금감원이 9일 요청한 대로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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