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 펀드매니저 무혐의 처분

  • 입력 2001년 2월 22일 19시 08분


채권운용을 맡긴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비싸게 준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검찰에 통보한 농협 채권 펀드매니저 3명 등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김재찬(金在燦) 국장은 22일 “서울지검이 지난주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검찰은 금감원 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농협 직원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결정해 회사에 20억원대의 피해를 준 만큼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농협 등이 금감원이 9일 요청한 대로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