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3 01:012001년 2월 23일 0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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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동안 재등록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1만∼10만원)를 절반으로 낮춰주고 주민등록증(1만원)이나 등, 초본(100원, 600원)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평소 말소지에서 재등록 신고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현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재등록 신고를 받는다.
시는 노숙자 등 불우 계층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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