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쟁점도 자유투표 논란 소지…여야 당내서도 의견차이

  • 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5분


국가보안법 약사법 논란에 이어 반부패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각종 개혁 민생 법안에서도 여야간은 물론 당내 의견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일부 법안과 관련해서는 ‘자유투표 논란’이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법안민주당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인사청문회 없이 인권위원 임명, 정무직 상임위원 2명 이내, 조사거부 대상에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포함인사청문회를 통한 인권위원 임명, 정무직 상임위원 4명, 조사거부 대상을 중대한 국가기밀에 한정
반부패기본법대통령 소속의 반부패특위 설치, 특검제 도입 반대소속 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부정부패방지위 설치, 특검제 상설화
교육공무원법 교원 정년 현행대로(62세) ※자민련은 63세65세로 환원
예산회계기본법국채 발행, 차관 도입 때 국회 보고국회 동의
방송법방송위 상임위원의 야당 추천몫 명시 반대야당 추천몫 명시

▽반부패기본법〓민주당은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특위 설치를, 한나라당은 소속 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부정부패방지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민주당 내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검찰기능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을 들어 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면서,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비리 등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다만 한나라당은 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독자적 수사권 및 인권위원들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회계기본법〓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이나 차관 도입 등의 경우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법〓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 야당추천 몫을 명시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상임위원 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추천한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의지가 확고하다.

▽교육공무원법〓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교사 부족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민주당은 당초 교원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에게 넘기고 비리 분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재단 임원들의 학교복귀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최고위원과 사학재단의 반발로 당론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상태다.

자민련은 민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개정안에 대해 ‘급진 이념론자들의 탁상공론’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은 독자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보―혁(保―革)분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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