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 팔리는 기업부동산 비업무용서 제외한다

  • 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44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기업소유 부동산은 앞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돼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도 나대지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돼 기업들의 자산운용에 숨통이 다소 트인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일간지 등 3개 이상의 신문에 3일 이상 매각공고를 낸 뒤 팔리지 않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고 때 매각 예정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이하여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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