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일간지 등 3개 이상의 신문에 3일 이상 매각공고를 낸 뒤 팔리지 않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고 때 매각 예정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이하여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