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사자로 처리돼 있는 국군포로가 이산가족상봉사업에 따라 가족을 만나러 오는 바람에 생존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당국은 실정법상 유족연금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보훈 관련법의 규정상 전사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생존자로 확인된 이상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지만 이는 너무도 기계적인 법 적용이고 단세포적 행정이다.
연금은 단순히 ‘전사자’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 지원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사망 여부보다 가족의 삶을 더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군포로의 생존이 확인된다고 해도 가족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장기 실종자로 간주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유족연금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연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조문이 문제라면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6·25전쟁 직후 국군포로의 수는 1만9000여명으로 추정됐으나 지금은 북한에 350여명만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금을 끊는다는 소리를 하기에 앞서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의 송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우다 붙잡혀 고통을 당한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도리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에 송환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에 대해 북측은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에 정착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절충된 것이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가족과 만나게 하는 방안인 듯하다. 우선은 그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차선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북측 후보 명단에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2명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그런 현실적 해결 방안에도 못미친다. 정부가 떳떳하게 국군포로라고 내놓고 가족 상봉을 추진하지 못한 채 다른 이산가족들 속에 숨겨서 만나게 한다는 것은 차선책 중에서도 최하의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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