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결정짓는 한마디였다. 넉 달 후 다나카 전총리는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정치의 벽, 국경의 벽 등과 맞선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들의 정의를 향한 열정과 검찰 혼(魂)이 이뤄낸 개가였다. 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최근 또 한 사람의 거물 정치인을 정계에서 퇴장시켰다는 소식이다. 주인공은 전노동상이자 현 모리 내각 탄생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참의원 의원. 그는 한 공익법인의 대학 설립을 지원해 준 대가로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2200만엔을 대학 설립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무라카미의원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신을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현직 의원에게 보장되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란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상대가 상대인지라 버텨봤자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게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민국당 대표 김윤환(金潤煥)씨는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공천 및 이권알선 대가로 33억50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비중있는 정치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는 지금 여권과 정책 연합이니 연정(聯政)이니 하며 ‘거래’를 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전진우논설위원>young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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