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내가 간호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어 간병인을 두려고 했다. 수고비를 물어보니 10시간은 3만원, 12시간은 3만5000원, 24시간은 5만원이라고 했다. 24시간 간병을 부탁했다. 부탁 받은 사람은 한 달에 의무적으로 두 번은 쉬어야 한다면서 쉬는 날도 일당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일당직은 쉬는 날에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쉬는 날에도 일당을 계산해 달라고 고집했다. 간병인협회에 물어 보았더니 쉬는 날에도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대답했다. 나도 공공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쉬는 날은 일당을 받지 않는다. 급여 지급체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