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은 잡고 경기는 띄운다

  • 입력 2001년 2월 26일 18시 33분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것은 주식시장만이 아니다. 주식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택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인기상품이 갈린다.

97년말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주택경기가 98년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전매 허용과 구입자금 지원대출이라는 ‘보약’에 힘입어 회복세를 띠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반짝 호조를 보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 늘어난다〓올해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50만 가구. 지난해 공급물량 43만3000가구(사업승인 기준)보다 16만7000가구 늘어났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집값 상승우려를 해소하려는 포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만가구, 인천 2만5000가구, 경기 15만5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부산 광주 등 나머지 5개 광역시에서 7만2000가구, 기타지역에서 12만8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공공 25만가구, 민영 25만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 공공부문에서는 임대를 15만 가구로 책정, 분양주택(10만가구)보다 많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연내 공공택지 850만평(20만 가구분)을 공급하고 780만평의 신규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할 주요 주택정책▼

구분주 요 내 용시행
시기
세제
혜택
·양도세-85㎡(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면제 ·취득세·등록세-60㎡(18평)초과∼85㎡ 미만 신축주택 구입시 25% 감면
·국민주택채권-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최소매입액 50% 축소 적용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적용-->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추진
2001년 말까지
재개발
활성화
·자금지원-시공사:가구당 2000만원(연리 8.5%, 3년 거치 5년 상환)
-조합원:가구당 3000만원(연리 7.5%, 최장 4년후 일시 상환)
상반기 중
재건축
활성화
·요건 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시 1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조합운영 투명화-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자금지원-시공사:가구당 2000만원(연리 8.5%, 3년 거치 5년 상환)
상반기 중
임대
주택
활성화
·임대사업자 대출보증한도 확대-현행 1인당 6000만원-->임대주택 1가구당 3000만∼6000만원
·임대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확대-현행 가구당 3000만원-->6000만원
·임대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현행 7% --> 5%
4월 말에 시행시기 확정
기타·분양보증 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지역 직장 조합주택 등을 포함상반기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구입시 집값의 ⅓, 전세금은 ½까지 대출시행 중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협의 중
(자료 : 건설교통부)

▽수요 대폭 늘린다〓세제감면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표 참조)

우선 세제부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등록세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구입액 규모 축소 등과 같은 혜택이 연말까지 계속된다. 건교부는 수혜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초저금리 체제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대출금과 주택건설지원자금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구입자금의 경우 임대주택은 현재 연 7.0%에서 5.0%로 2%포인트, 분양주택은 현행 8.5%에서 2∼3%포인트 정도 각각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자금도 시중 금리동향에 맞춰서 하향조정할 계획.

건교부 서종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15종이나 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출 종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한다〓자금대출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 이들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사업기간 중 집을 옮겨야 하는 이전수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가 일어나면서 주택경기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정책이다.

재개발과 주거환경지구 내 건물 소유자에겐 연리 7.5%로 가구당 3000만원의 이주금이 지원된다. 최장 4년 뒤 일시상환해야 할 이 자금의 시행시기는 4월 초로 예정됐다.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면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가구주가 모여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서민들의 저렴한 내집마련 수단으로 여기는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상반기 중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 조합비의 사용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조합 설립인가 조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시공사나 시행사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주택을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