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프로스포츠에 일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법률로는 부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제도라도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속성상 일반법률의 원칙이 배제되는 특수한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스포츠법학이라는 별도의 전문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둘째, 프로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팬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팀간 전력평준화가 요구된다. 팀간 전력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으면 경기는 외면당하고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위기 국면이 온다. 이번에 문제된 보류제도 등은 그런 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팀간 전력을 평준화하기 위해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이런 제도들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선수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방법은 스포츠법학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프로야구의 경우 미국은 130년, 일본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구단과 선수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20년 역사와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등의 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현재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보류제도나 트레이드제도를 부당하다고 본 것은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면(對面)계약을 정하고 있는 통일계약서를 문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아무리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선수계약을 함에 있어 대리인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 특수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의 문제는 가급적 자율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타율적 강제는 자칫 구단과 선수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구단은 선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찬운·변호사)kya62@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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