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츠를 세울 때에는 현물출자가 금지되고 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할 경우에도 사전에 부동산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출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이나 불량부동산 보유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를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 주요사항▼
구 분 | 당 초 | 개 정 |
최저자본금 | 비수도권 투자시 500억원 이하 인정 | 삭제 |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 부동산만 인정 | 불인정 |
법인설립후 현물출자 | 출자 시기 제한이 없음 | 부동산개발사업 허가증 확보후 |
주식한도 | 현물출자 등 제한적으로 1인당 주식 10% 초과 소유 인정 | 대통령령으로 제한 |
부동산개발사업 | 상장후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 허용 | 건교부 장관이 정한 때,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하 허용 |
자산운용사 | 운용사 범위를 제한 | 삭제 |
부동산관리회사 | 부동산 관리시 별도 법인 설립 | 삭제 |
차입 | 보유 자산 담보로 차입 가능 | 운영자금 확보시에만 허용, 보유 자산 담보 제공 불허 |
기타 | - | ·신탁업법 위반자 참가 불허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명시 ·투자자문사 최소 자본금 10억원 ·취득부동산 최소 5년 이상 보유 |
건교부는 연금과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전체 주식의 10%)를 넘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식시장 상장후 자본금의 30% 이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대폭 하향 조정, 개발사업을 벌이다가 리츠가 파산하는 일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리츠가 보유부동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부동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빌려올 경우 운영자금으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보유 자산은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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