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심리에서 7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판사들은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MS측과 정부측의 변론을 들었다. 판사들은 특히 MS측에 대해서는 자유 경쟁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정부측에는 MS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의 당위성을 입증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해리 에드워즈 주심판사는 MS측에 “반독점법이 신생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반독점법은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의식 자문자답도 했다. 정부측 변호인들도 판사들로부터 “MS를 둘로 나누는 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는 등의 호된 질문을 연이어 받았다.
미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변호인측은 “MS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컴퓨터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하는 등 명백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S측은 “컴퓨터 유통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경쟁사 넷스케이프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지 않았다”며 독점을 이유로 회사를 둘로 나누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해 4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6월 ‘MS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 등 둘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MS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심리에서는 잭슨판사의 판결이 편파적이었는지를 놓고 양쪽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