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회계사에 대한 결격요건을 강화
-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개정전 3년)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신설)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② 회계법인등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등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최고 5억원(공인회계사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 가능
③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가입강제제도를 폐지
- 규개위의 사업자단체정비계획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 등
④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 회계법인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최저자본금을 10억원→5억원, 법정공인회계사수를 20인→10인, 사원의 수를 5인→3인으로 완화
⑤ 시행시기 : 2001.4.1
◇주요수정사항
① 공인회계사회 설립자유화(복수공인회계사회 허용) 및 의무가입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②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5000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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