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감독국 문종진 팀장은 “업무협의상 평가기관 직원이 금감원을 방문하는 일은 더러 있다. 당시 주요 기업의 평가가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를 물었고 현대전자 평가는 과거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전체적으로 판단기준이 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적은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어떻게 금감원 직원이 일반기업 직원을 질책할 수 있느냐”며 “금감원은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에는 의식적으로라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며칠 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단수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반드시 2곳 이상’으로 돼 있는 규정을 ‘알아서 결정하도록’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1곳의 평가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 의무화’ 규정만 풀겠다는 것. 이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가로막는 조항이라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래 전에 지적했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현재 복수평가규정이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회사 펀드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 보험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복수평가규정이 없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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