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한국음반산업협회 직원과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씨(28)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의 유사 프로그램인 냅스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 인터넷 정보공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한계, 네티즌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냅스터는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비스 중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은 검찰에서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국내 음반 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리바다가 불법 파일복제를 조장한 만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리바다는 네티즌들이 공짜로 음악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가 파일을 주고받도록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씨는 또 “개인간의 파일 공유를 도와주는 일종의 검색 프로그램이 처벌된다면 음악 파일을 찾아주는 유명 검색 사이트도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는 현재 정식 회원이 3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사이트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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