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의 문화지구 지정을 둘러싼 공방전이 최근 용인시의회가 문화지구내 행위제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말 “주변에 아파트가 난립한 데다 문화재 등록조차 돼있지 않은 민속촌 시설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문화지구 지정에 반대했다.
▽문화지구 왜 추진하나〓한국민속촌은 73년 문을 연 뒤 연간 외국인 50만명을 포함해 1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으며 전통 가옥, 바이킹 눈썰매장 등 놀이시설이 있다.
그러나 98년부터 개발붐으로 주변에 4만 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거나 건립될 예정이다. 민속촌 진입로와 주변에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게다가 충북 진천군이 지난해 7월 민속촌을 방문해 군유지 100만평을 제공해 세계적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광명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든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때부터 민속촌(63만1463㎡)의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문화지구에서는 골프연습장, 여관, 음식점, 철탑 등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변 2㎞ 이내를 자연경관지구(51만2614㎡)와 일반미관지구(1만8264㎡) 최고고도지구(7만4564㎡)로 지정하는 신갈도시계획변경안도 마련했다. 지구별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이상 건물의 신축을 제한하고 건물 색채를 친환경적인 색채로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지구 반대론〓한국민속촌 김치명(金致明) 이사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테마파크 조성 등 민속촌의 장기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민속촌 주변 주민과 지주들도 재산 피해를 우려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속촌을 보전하려는 불가피한 조처”라며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시장이 별도로 행위 허가를 내줄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