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자 A31면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2048년 바닥 기사를 읽고 쓴다. 초기 가입자는 적게 내고 후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이념으로 하는 국민연금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방식 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방식이다. 국민연금법은 일정 기간마다 재정상태를 검토한 뒤 보험료 조정 등 재정안전을 위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