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국민은행 개인택시구입자금 대출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50분


국민은행은 5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택시구입자금대출’을 시작했다. 대출금리는 연 9.95%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대출한도는 차량구입금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이며 개인택시 사업경력, 재산세 납부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02―3779―8662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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