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택시업계-화물차업계 '콜밴 싸움'

  • 입력 2001년 3월 5일 21시 30분


일명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특수 용달차의 영업 범위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콜밴업계가 10개월 가까이 마찰을 빚고 있다.

택시업계는 콜밴의 영업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콜밴 등록 보류를, 콜밴 신청자들은 같은 이유로 등록을 받아 줄 것을 각각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콜밴은 카니발 무쏘 밴 등의 차종을 이용해 화물을 실어나르는 특수 용달차로 대전의 유모씨(38)가 이들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분류(형식승인)된데 착안해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한 뒤 급속히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대가 영업 중이다.

콜밴은 영업용 3년 이상, 비영업용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는 누구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어 희망자가 점차 늘고 있다.

또 기본 요금이 2㎞당 1000원(택시 1300원)인데다 추가 요금도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하지 않아 저렴해 고객들도 선호하는 편이다.

택시업계는 콜밴이 화물차이면서도 핸드백 등 간단한 소지품만 가진 고객도 마구 태우자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사례를 수집해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콜밴업계는 “화물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간단한 소지품이라도 화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태우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최근 ‘화물은 15㎏ 짜리 사과 한 상자 이상’이라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콜밴 업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등록 업무를 잠정 중단한 뒤 건설교통부에 화물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데다 등록 보류 조치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3일 오전 콜밴 등록 보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손모씨(34)가 군청 현관을 화물차로 막아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 제천시는 콜밴 등록 신청자들의 반발로 등록 보류 조치를 2주만인 2일 번복했고 청주시도 지난달 등록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모 업체의 콜밴 법인등록을 받아들였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들이 콜밴 단속 및 등록 문제 등에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건교부가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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