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인천지역에서 분실물로 접수된 현금은 모두 5600여만원으로 이중 78% 4400여만원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이는 99년 분실물로 접수된 현금 1억1800여만원 중 87% 1억200여만원이 주인에게 되돌려진 것과 비교할 때 유실물 반환율이 9% 포인트 감소했다.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도 99년엔 3억5600여만원중 88% 3억1300여만원이 원래 주인을 찾은데 비해 지난해는 5억7400여만원중 75% 4억3400여만원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기 힘들다는 생각에 쉽게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땐 가까운 파출소에 문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습득신고후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현금 습득자가 유실물법에 따라 돈을 갖게 된 경우 역시 지난해 5건에 69만5000원으로 99년 23건에 469만5000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