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몬티 EU 반독점위원회 위원과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레나르트 요한손 UEFA 회장은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적료 폐지와 이에 따른 구단의 보상책을 골자로 한 새 이적 규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9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선수 이적시 구단간에 지불하는 이적료가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스만 판결'을 내린 이후 6년만에 유럽프로축구에서 이적료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과 재정이 열악한 구단이 입을 타격에 대비,훈련비 등 금전적인 보상책과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됐다.
EU와 축구계는 이미 지난 달 이적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선수를 빼앗긴 구단에 대한 보상책에 이견을 보여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었다.
그러나 선수노조(FIFPro)는 구단과의 계약을 어긴 선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적제도의 일부 조항에 반발, 즉각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새로운 이적제도 합의안의 골자이다.
▲23세 이하의 선수가 이적할 경우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8세 이하 선수가 다른 나라로 이적할 때는 훈련과 학업비용을 지급한다는 양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한다.
▲28세 이상 선수는 소속 구단에서 최소한 1년을 뛴 뒤에 이적할 수 있다.
▲선수의 이적은 시즌이 종료된 뒤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긴 선수와 구단, 에이전트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적과 관련된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동수의 선수와 구단 관계자로 구성된 독립중재기구를 조속히 설립한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자국법률에 호소할 수 없다.
[브뤼셀(벨기에)=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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