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 업체 중 일본 만화를 무분별하게 도입, 지나치게 선정적인 만화 컨텐츠를 제공해 온 몇몇 업체들의 운영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한 일제 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10여명을 구속한 것에 이어 만화음란 사이트에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
평소 음란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 컴퓨터 파일과 서버 등을 조사한 결과 1차 대상 업체 8곳의 명단이 확정됐다.
저작권도 확인되지 않은 음란만화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만화 사이트의 정확한 수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경우 전체적인 만화 인터넷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터넷 만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명시돼있는 음란물 배포 규제사항 중 '음란'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며 "일반인에게 성적 충동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졌을 때 음란물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후에 일시적으로 자체 정화를 거쳐 음란정도의 수위가 조절되겠지만 결국엔 유료서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물 컨텐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먼저 압수 수색을 벌인 8개 업체 이외에 추가로 5~6개의 업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동아닷컴 기자>vividr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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