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美 KKK단에 흑인이용 많은 고속도 관리 허용

  •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40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극우 백인 인종주의 단체인 ‘KKK’단에 주(州) 고속도로의 자체 관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5일 아무런 논평이나 소수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미주리주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이같이 판결했다.

고속도로 자체 관리 사업은 민간인이나 기업이 일정한 고속도로 구간의 청소와 유지를 자체 비용으로 떠맡는 대신 해당 구간에 관리자를 밝히는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

미주리주는 소송 논지에서 “KKK단의 고속도로 관리 사업 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인종 차별주의 단체인 KKK에 대해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주 정부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법무부의 소송도 기각했다.

법무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퇴임 바로 전날인 1월19일 미주리주의 상고심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1994년 흑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 800m 구간의 고속도로를 미주리주의 KKK단이 관리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여러 주가 유사한 요청을 거부했다”며 미주리주가 퇴짜를 놓은 데서 비롯됐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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