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동아건설 '청산-법정관리' 안개 속

  •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4분


분식결산 논란이 빚어졌던 동아건설을 재실사한 결과 청산하는 편이 채권단에 유리하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주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인가를 법원에 공식 요청한 데다 동아건설측도 우량사업부문만의 ‘선별적’ 법정관리 인가를 주장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삼일회계법인의 김영식 전무는 6일 “분식규모를 반영해 재실사한 결과 청산가치가 1조638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1조2556억원보다 3824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정 보고서를 5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1차 실사에선 청산가치가 1조6693억원, 계속기업가치가 1조4750억원이었다.

김전무는 “분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액을 반영한 결과 동아건설의 주장 대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짧아져 기업가치가 높아졌으나 공사 원가율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의 ‘운명’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형하 판사는 이날 “동아건설과 협력업체측이 삼일측의 실사방법에서 할인율 무이자부부채가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쟁점 분야가 있다”며 “9일까지는 청산 또는 회사정리안 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야하지만 아직도 변수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워크아웃 중이던 동아건설에 ‘퇴출’ 판정을 내렸던 채권단도 동아건설 편으로 돌아섰다. 채권단은 지난 주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뒤 동아건설에 대한 출자전환과 금리감면을 약속하며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인가를 요청했다.

동아건설측도 최근 ‘마지막 선택’으로 우량 사업부문만의 법정관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청산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리비아 등 해외공사 △도로 항만 등 토목 △댐 발전소 등 플랜트사업 분야는 살리고 청산가치가 더 높은 아파트 주택 등의 건축분야와 철골 레미콘 등 공장부문은 청산해 동아건설을 살리겠다는 것. 다만 건축분야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나연·이정은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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