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7일 “제일은행이 ㈜대우 홍콩법인을 위해 발행한 신용장에 따라 9700만달러(약 1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대우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대지급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매각 후 일정기간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가 갚아주기로 한 ‘풋백옵션’에 따라 대지급분 전액을 공적자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는 최근 제일은행을 상대로 97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며 미국의 뉴욕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다.대우에 물품을 수출한 닛쇼이와이는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신용장을 발행한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제일은행측은 “1심은 약식재판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종 판결에서 제일은행이 패소하더라도 제일은행은 ‘99년 말 이전 발생한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 중 2002년까지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선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매각 조건에 따라 대지급액 전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충당받게 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