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국자는 7일 “외국인과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를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 8%안과 10%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외국인의 소유한도와 같은 10%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하반기쯤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사(私)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대주주의 사전 인가 기준과 사후 감독 체계 강화 대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내국인 은행소유한도 확대가 연내로 앞당겨질 경우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소유한도는 외국인이 10%인 반면 내국인은 4%에 불과하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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