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는 지난 3일 ‘특별지시 1호’를 통해 “군내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 자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552명의 군 공무원 가운데 25.4%인 140명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다”며 “외지 거주 공무원들은 가족과 함께 10일까지 군내로 이주하라”고 말했다.
인사권을 가진 군수가 산불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내리는 특별지시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주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는 시군간 또는 도와 시군간에 인사 교류가 통상 1∼2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지시이며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자녀교육 등 가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 1주일 내에 전 가족을 이주토록 지시한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이전하는 편법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말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군의 인구가 점차 줄어 공무원들이 솔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이 근무지에 거주해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행정서비스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의 지난해 말 인구는 4만3245명으로 매년 3%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은〓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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