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삿짐 운송업체 위법단속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36분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들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약관내용 미준수 등 법규위반행위를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031―249―4816)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설치된 피해보상분쟁조정위원회(031―221―7121)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