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8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게이’를 접객원으로 고용한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풍기문란’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자 논란…▽…업주들은 “접객원들은 성전환수술을 통해 ‘완전한 여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구청측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 접객원은 여성으로 한정돼 있어 호적상 남성의 접대행위는 명백한 퇴폐영업”이라고 주장….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