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7월1일부터는 주식이 액면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하면 증권거래소는 0.15%, 코스닥은 0.3%를 세금으로 매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식이 액면가 이하에서 거래되거나 공모된 주식을 사는 경우 세금을 면제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나 장외에서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발행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며 “업종별로 판정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을 고려해 세율이 결정된다. 합병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얻은 주식도 마찬가지.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팔았을 경우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소유한도를 초과한 비상장 구주를 팔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밖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과세의 기준이지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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