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는 발신측의 전화번호를 수신측의 전화기 또는 단말기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
오는 4월 1일부터 제공되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발신인 전화번호를 수신인 전화기 또는 단말기에 통화전에 표시해주는 '발신번호표시', ▲발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송출하지 않는 '발신번호보호(Blocking)', ▲발신번호 표시가 안된 발신전화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는 '익명전화 수신거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 ▲발신인 전화번호, 상호 등을 표시해주는 '발신자정보표시',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등도 올해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신은 밝혔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한국통신 100센터나 전화국 또는 한국통신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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