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대한 재실사 결과에서도 청산가치(1조6380억원)가 계속기업가치(1조2556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회사정리법에 따라 폐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단과 회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2주 내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는 있지만 공탁금만 2000억원대인 데다 새로 제출할 증거도 없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산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적 실체가 유지되며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그 기간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 공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공사를 진행시키는 한편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분할매각 가능성이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동아건설 퇴출 결정을 내리기 직전 회사측이 10여년간 7000억원의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결정을 한 달간 미루고 삼일회계법인측에 재실사를 명령했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의 파산 결정에 대비해 동아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9일부터 민관 합동 대책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팀은 건교부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하며 동아건설이 시공중인 130여개 국내외 공사를 동아건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