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차시설 0.7가구당 1대 의무화

  • 입력 2001년 3월 9일 19시 22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수요 대 공급비율을 60∼70%선으로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인명 재산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 화재사고 때 6명의 소방관이 참사를 당한 것도 이면도로 무단주차에 큰 원인이 있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은 670만대(99년 기준)로 자동차 등록대수 1116만대에 비해 부족하며 차고지 증명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택가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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