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지의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청구금을 모두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발송되는 새 양식의 진료명세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요양기관 이름과 방문일, 진료 투약일수, 처방횟수, 본인 및 공단 부담금액이 명시돼 있으며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확인란’에 적어 공단에 보내면 된다.공단은 또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의료기관 및 약국 3000곳은 환자를 통해 진료내용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정밀 실시하고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용 확인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