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보행자 권리 강화키로

  • 입력 2001년 3월 9일 22시 44분


대전시는 9일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과 운영’이라는 목표를 갖고 보행권 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서울과 제주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중 4번째가 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른 시도의 보행권 조례와 외국 사례를 검토해 분석한 뒤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보행권 조례는 도로체계와 교통시설 등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늘리고 공사장의 경우 보행자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등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서울과 제주 등의 조례에는 보행권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실적 위주로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