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추가형금전신탁 "믿다간 낭패"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35분


최근 은행권 상품 중에서 고객의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가형금전신탁이 채권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 부침이 심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추가형금전신탁 중 단기물(3개월)의 경우에는 돈을 찾을 때 원금손실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형금전신탁 위험 높다〓추가형금전신탁은 투신권의 채권형펀드와 유사한 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국고채나 예보채 초단기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거나 사고팔아 원금을 늘린다.

따라서 추가형금전신탁은 전형적인 실적배당상품이다. 자산을 운용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창구에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확정금리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추가형금전신탁은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급변한다. 주요 운용자산이 국고채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물의 경우 만기는 3개월인데 운용자산인 국고채 만기는 3년으로 ‘지렛대(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수익률변동이 증폭되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국민은행의 단기추가신탁5호 기준가는 국고채 금리가 저점(5%)을 찍은 2월 12일 1011.94원에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2월 23일(6%)에는 1008.06원으로 떨어졌다. 2월 12일 경에 돈을 맡긴 고객이 금리가 오른 시점에서 찾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안전장치가 별로 없다〓투신권의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도 국고채 금리변화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MMF의 경우 국고채와 통안채 등은 잔존만기 2년이하로 편입비율도 50%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한도를 금융감독원이 설정했다. 추가형금전신탁에는 이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은행 고객들은 약관을 보고 편입채권의 종류와 비율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하나은행 등이 최근 신노후연금신탁상품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위험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

▼주요 금융기관 단기상품 수신 추이▼               (기간중 증감·단위:억원)

  2000.1011122001.12
은행총액65,45780,90761,8111,96515,928
-수시입출식예금8,86134,85880,727-62,9635,822
-단기시장성수신19,98913,14016,38210,93312,392
투신사총액-22,934-6,969-73,35574,33666,638
-MMF-14,9533,137-52.44197.30734.481
은행신탁총액-31,461-25,024-49,026-61930,163
-추가형금전신탁1,3842,1881,9998,20322,719
※주:수시입출식예금에는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단기시장성수신은 CD RP 표지어음임.
금융기관별 총액은 은행은 정기예금, 투신사는 채권형, 혼합형이 포함된 금액.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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