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밀렵신고 최고200만원 보상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41분


경기도는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를 신고해 밀렵자 검거와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반달가슴곰 불곰 호랑이 표범 등은 200만원, 수달 승냥이 늑대 등은 100만원, 여우 붉은박쥐 크낙새 황새 등은 50만원이다. 경기도 환경정책과(031―249―3536)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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