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답역~군자료 도로변 건물높이 60m내로 제한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41분


서울 천호대로 지하철 신답역에서 군자교까지 2.3㎞구간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최고 60m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1일 테헤란로변에 이어 시내 미관지구로서는 처음으로 천호대로 주변 44만721㎡에 적용될 건축물 스카이라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의 1 및 530의 4, 장안동 413의 1 및 961의 2 일대.

반면 일반주거지역인 성동구 용답동 1의 2 및 61의 1, 124의 1 일대 천호대로 남쪽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최고높이가 35m 이하로 제한됐다.

사가정길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최고높이가 50m를 넘을 수 없지만 주거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직접 대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에는 35m 이하로 정해졌다.

이 외에 대로변 안쪽 이면가로구역에 대해서는 대로변에 가까운 곳을 제외하고는 △천호대로 북쪽의 사가정길 동쪽∼한천길 서쪽(40m) △천호대로 남쪽의 사가정길 동쪽∼한천길 서쪽(20m) △한천길 동쪽∼동부간선도로 서쪽(30m)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주변(35m) 등으로 각각 최고높이가 설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안평역 일대에 세워진 군자지구 단위계획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붐이 불고 있는 천호대로변 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정함으로써 ‘들쭉날쭉한’ 나홀로식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02―3707―8254∼5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