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할부구입 14일내 취소 가능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46분


내년부터는 할부로 물건을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또는 개정해 현재 10일과 20일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물품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통일할 방침 이라며 할부판매 상품도 여기에 맞춰 1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 가치가 줄어든다 는 이유로 할부구입시 청약철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내구 소비재중 세탁기와 냉장고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품 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할부대금을 결제했을 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최저 결제금액도 현재 20만원 이상 에서 현금결제 때와 같은 10만원 이상 으로 낮추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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