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동아건설대책반 회의를 갖고 대한통운이 대수로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리비아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대한통운은 대수로 공사 주체인 동아컨소시엄 에 12.69% 지분을 가진 공동 책임자. 계약이 해지되면 2차 대수로공사 미수금, 유보금, 현지 공사 장비 처분액 등 약 12억 달러의 손실은 물론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리비아는 시공사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해 33억달러 가량의 손해배상을 자국 법원에 청구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 건설경제국장은 계약상의 의무를 피할 수 없는데다 리비아 현지의 동아건설 조직과 장비 인력을 모두 승계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어려움이 없어 대한통운에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리비아측도 파산 결정이 나면 동아건설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한통운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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