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12일 멜버른의 스템셀 사이언시스사가 1999년 인간 세포핵을 돼지의 난자 성분과 결합해 32일간 배양한 뒤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인간세포를 동물 난자에 주입할 경우 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세포핵을 돼지의 난자에 넣은 것이 아니라 난자의 일부 성분과 결합해 키운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윤리적인 이유로 복제실험을 반대해온 종교단체들은 이같은 실험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당시 실험은 인간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용된 기술은 이탈리아와 미국 의료팀이 1년안에 실시하겠다고 최근 밝힌 인간복제 기술과 비슷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탈리아의 인공수정 전문가인 세베리노 안티노리 교수는 최근 남성이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를 위해 세포핵 이식방법에 의해 인간복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의 생물윤리학자 닉 톤티 필리피니는 “현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아기복제 계획은 호주에서 행해진 실험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템셀사는 인간 조직과 기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이미 유럽에 특허를 신청해놓았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호주 내 상당수의 연구팀이 이보다 한층 진전된 인간복제 실험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