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박람회 참가회사 임대료 지원

  • 입력 2001년 3월 12일 19시 03분


경기도는 연말까지 열리는 해외 전문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400만원의 전시장 임차료를 지원한다. 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업종별 조합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액은 매회 400만원 이내 연간 1000만원까지며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넷(www.kg21.net)에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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