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통혼잡 유발 업체 도로공사비 50% 내라"

  • 입력 2001년 3월 12일 23시 14분


충북 청주시의회가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를 기존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며 교통유발 시설에 대해 관련 공사비의 50%를 부담할 것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도로는 청주시 분평동 분평사거리∼미평동 E마트 청주점∼가마동 세광고 입구 구간(국도 17호선·1.5㎞)으로 98년 E마트가 들어선 이후 청주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1일 오후 3시경 E마트 청주점 앞길. 분평사거리에서부터 E마트 앞에 이르는 대전방

면 도로 1㎞(편도 2차선)는 명절의 고속도로를 방불케 했다.

특히 이 중 2차선은 E마트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막아서 불과 1㎞를 지나는데 15분 가량이 걸렸다. E마트 셔틀버스들은 이미 ‘E마트 전용도로’로 변해버린 2차선을 놔두고 1차선을 이용해 편도 2차선 전체의 마비를 부채질했다. 택시운전사인 김모씨(34)는 “이 할인마트 앞을 지나야 하는 경우 비록 시내라 하더라도 미터 요금만 받고는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량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청주시의회 최명수(崔明壽)의원의 시정 질의를 받고서야 2003년 말까지 이 도로 구간 중 E마트쪽을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79억원 중 50%를 E마트측에 부담시키겠다며 추경에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최의원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교통유발 업체에 부담시킬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사비 부담을 적극 촉구하겠으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마트 청주점측은 공식 입장은 유보했지만 “이 구간은 E마트 때문에만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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